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19 2015노54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죄: 징역 3월, 판시 제2죄: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판시 제1죄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특히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 판시 제2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및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H에게 원심에서 공탁한 금액 외에 추가로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 H과 합의하여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판시 제2죄에 대한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판시 제1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판시 제2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오기임이 명백한 원심판결문 2면 1행의 ‘2013. 10. 21.’을 ‘2013. 10. 23.’로 수정하고, 원심판결문 2면 1행에 범죄전력으로 '피고인은 2014. 9.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