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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33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7월에, 원심 판시 제2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피고인 B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총 피해 금액이 6,0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특히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을 전제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 판결 양형이유 참조). , 피고인 B은 원심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형사재판 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 A가 사기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원심 판시 제2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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