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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0 2019노65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 범행에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으며, 폭행치상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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