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
부산지방법원 2008.8.21.선고 2008노1408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2008노1408 외국환거래법 위반

피고인

A ( 55년생, 여 )

국적 미국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두현

변호인

변호사 강동규 ( 국선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6. 8. 29. 선고 2006고정3262 판결

환송전당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6. 12. 26. 선고 2006노2441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51 판결

판결선고

2008. 8. 21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은 무죄 .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제출한 외국환신고내역서 및 한국관광공사 물품구입영수증 등을 종합하면 , 피고인이 허가 없이 외화를 수출하려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인바,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 2005. 4. 30. 10 : 30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 소재 김해국제공항 출국장에서, 한화92, 520, 000원과 일화 70만엔 ( 한화 약 6, 634, 040원 ) 을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넣고 소지한 채 출국하여 이를 수출하려다 보안검색에서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3.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외국환거래법 제17조에 규정된 지급수단의 수출이라 함은 지급수단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 관세법 제2조 제2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참조 ) .

원심 및 환송전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미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인 피고인이 2005. 4. 30. 김해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이 사건 지급수단 ( 한화9, 252만 원과 일화 70만 엔 ) 을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소지한 채 보안검색에서 적발되었고, 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 제17조에 규정된 지급수단의 수출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자신이 김해국제 공항에 있는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에서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급수단을 휴대한 것일 뿐 이를 외국에 반출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수사기록에 첨부된 상업송장, 내 · 외국환 신고필증 등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며, 만약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국내 국제공항 내 면세점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급수단을 휴대한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를 외국환거래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지급수단의 수출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같은 조 소정의 허가를 받을 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며, 달리 피고인이 허가 없이 지급수단인 한화 및 일화를 수출하려고 시도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외국환거래법 제1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고경우

판사박주연

판사 김국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