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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23 2019고단653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미화 3만 달러(한화 33,603,000원, 범칙일시 적용환율 1$=1,120.10원)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1. 16. 18:20경 B편으로 김해국제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하면서 미화 164,000불(미화 100불권 1,640매) 및 일화 1,000만 엔(일화 10,000엔권 1,000매)을 여행용 캐리어에 넣고 세관신고 없이 휴대반출 하려다 김해국제공항 기탁화물 X-Ray 검색과정에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지급수단을 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환밀반출 적발 고발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반출하고자 한 외화의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년 7월에도 이종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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