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여자 종업원들 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나 아가, ‘ 내사보고’( 증거기록 제 85 내지 87 면), ‘ 녹음 CD’( 증거기록 제 150 면), ‘ 녹취 록’( 추가 증거기록 제 2 내지 8 면) 의 경우 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한 것으로서 진술 거부권의 고지 등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3 항이 정한 ‘ 적법한 절차와 방식 ’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바, 증거능력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의료법위반 부분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2 급 장애인인 남편 등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