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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7 2015노31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여자 종업원들 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나 아가, ‘ 내사보고’( 증거기록 제 85 내지 87 면), ‘ 녹음 CD’( 증거기록 제 150 면), ‘ 녹취 록’( 추가 증거기록 제 2 내지 8 면) 의 경우 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한 것으로서 진술 거부권의 고지 등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3 항이 정한 ‘ 적법한 절차와 방식 ’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바, 증거능력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의료법위반 부분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2 급 장애인인 남편 등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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