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3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

B은 2002.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3. 같은 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5.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6.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김해시 E 건물, 802호에서 ‘F 마사지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경부터 2017. 3. 21. 경까지 위 마사지 가게에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 남성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성적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2. 피고 임 B 누구든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