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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6노26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추징 9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장의 적용 법조 중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를 같은 법 제 19조 제 2 항 제 3호로 변경하고, 형법 제 30 조를 삭제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의 점 부분을 아래 범죄사실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제 2회 공판 기일에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016 고단 1644] 부분에 아래 3. 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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