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추징 9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장의 적용 법조 중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를 같은 법 제 19조 제 2 항 제 3호로 변경하고, 형법 제 30 조를 삭제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의 점 부분을 아래 범죄사실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제 2회 공판 기일에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016 고단 1644] 부분에 아래 3. 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