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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2 2014가합720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3,000만 원과, 그 중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9. 1. 26.부터, 4,000만...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08. 6. 26. 1억 5,000만 원, 2008. 12. 15. 4,000만 원, 2009. 3. 4. 2,000만 원, 2009. 4. 2. 2,000만 원 등 합계 2억 3,000만 원을 이율 월 2%, 변제기는 각 대여일부터 6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2008. 6. 26.자 1억 5,000만 원에 대한 2009. 1. 25.까지의 약정이자와 2008. 12. 15.자 4,000만 원에 대한 2009. 5. 14.까지의 약정이자를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억 3,000만 원과, 그 중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9. 1. 26.부터, 4,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9. 5. 15.부터,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9. 3. 4.부터,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9. 4. 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하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 판결이유에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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