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14. 8. 8. 체결된 1억 원에 관한 증여계약은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1) 원고는 D로부터 나이트클럽 운영과 관련한 사업자금의 융통을 부탁받고 D에게 2013. 11. 1. 5,000만 원, 2013. 11. 11. 5,000만 원, 2013. 12. 2.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대여하였다(2013. 11. 1.자 대여금 5,000만 원은 나이트클럽 건물주 E에게 송금됨으로써 위 건물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됨). 2) 원고는 2014. 3. 19. 위 D와 사이에 위 대여금 2억 원에 대하여 이율은 연 24%, 변제기는 그 중 1억 원은 2014. 8. 19.까지, 나머지 1억 원은 2015. 1. 19.까지로 각 정하였고, D의 누나 C는 같은 날 D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2014. 5. 2. C의 연대보증 하에 D에게 추가로 3,000만 원을 이율 월 3%, 변제기 2014. 10. 2.로 정하여 대여함으로써 C에게 합계 2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한편, C는 2014. 8. 5. F에게 유일한 재산인 창원시 의창구 G 대 263.8㎡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위 대지 및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5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4. 8.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에 원고는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F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5가합32318), 그 소송계속 중 F가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2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원고는 F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F는 이 사건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