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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가합38675
차용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 E, F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210,000,00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이 2012. 9. 5.경 평택시 G 토지 등 지상 주택 신축공사 자금으로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

)에게 각 이자를 연 30%로 약정하여 원고 A이 8,000만 원, 원고 B이 1억 원, 원고 C이 1억 5,0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이하 원고들의 위 각 대여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2012. 9. 5.자 대여금’이라 한다

), 또한 원고 A이 피고 D에게 이자를 연 30%로 정하여 2012. 9. 10.경 1억 원을, 2013. 1. 21.경 3,000만 원을 추가로 각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각 추가 대여금’이라 한다

), 한편 피고 D는 2013. 1. 21.경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 D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대여금 채무 전부의 변제기를 2013. 7. 21., 지연손해금을 연 30%로 약정하였고, 피고 F, E이 피고 D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대여금 채무 전부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D, F 사이에서는 갑 제4, 7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E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 E, F 은 연대하여 ① 원고 A에게 2억 1,000만 원(= 원고 A의 이 사건 2012. 9. 5.자 대여금 8,000만 원 이 사건 각 추가 대여금 합계 1억 3,000만 원) 및 그 중 8,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9. 5.부터, 1억 원에 대하여는 2012. 9. 10.부터,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1. 21.부터 각 2014. 7. 14.까지는 약정이율 내지 약정 지연손해금인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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