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및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6. 12. 31.부터, 8,000만 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합397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 22.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및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6. 12. 31.부터, 8,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7. 5. 27.부터 각 2009. 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9. 2.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피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요구하였고, 2010. 6. 25. 그 배당절차가 종결된 사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및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6. 12. 31.부터, 8,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7. 5. 27.부터 각 2009. 1. 22.까지는 연 5%, 2009.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판결이 확정된 지 10년이 지나 제기된 것이어서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이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를 이용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하는 행위도 채무명의에 기하여 능동적으로 그 권리를 실현하려고 하는 점에서는 강제경매의 신청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하는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