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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0 2018가단5324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9.5.25.부터,3,000만 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9. 5. 25. 3,000만 원, 2009. 8. 25. 3,000만 원, 2009. 11. 25. 3,000만 원, 2010. 2. 25. 3,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다.

차용증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2014. 11. 30.까지 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

작성일: 2014. 9. 30. 작성자: 피고 추서: 단, 금리는 차용일로부터 연 26%로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9.5.25.부터,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9.8.25.부터,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9.11.25.부터,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0.2.2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0. 24.까지는 약정이율에 의한 연 26%,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가 D 등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5598 사건에서 피고가 승소하여 1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였던 것인데,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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