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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나2868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선정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선정자 주식회사 C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E 상가 신축ㆍ분양사업의 시행 (1) 수원시 팔달구 D 외 6필지 위에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에 관하여, 시행사인 선정자 주식회사 C(이하 ‘선정자 회사’라 한다), 시공사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자금관리신탁사인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이하 ‘다올부동산신탁’이라 한다), 대출금융기관인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텔슨상호저축은행(이하, 위 4개 은행을 통칭하여 ‘이 사건 대출은행’이라 한다)은, 2004. 3. 26.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역할 및 업무)

3. 다올부동산신탁의 역할 및 업무

가. 선정자 회사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서 위임하는 업무 및 본 약정에서 위임하는 업무의 수임

다. 본 사업 관련 자금관리를 위한 다올부동산신탁 명의의 예금계좌(이하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라 한다) 개설 제5조 (사업비 대출) ① 이 사건 대출은행은 선정자 회사에 사업비로 16,500,000,000원을 이자 연 11.0%, 대출기간 대출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여 대출해 주기로 한다.

제6조 (신탁등기) ① 선정자 회사는 위 대출실행과 동시에 위 사업부지에 관하여 다올부동산신탁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 및 담보신탁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다올부동산신탁은 위 담보신탁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대출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수익권증서를 발급하기로 한다.

제7조 (자금관리대리사무) ① 선정자 회사와 다올부동산신탁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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