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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5나34184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H 외 6필지 지상에 I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피고는 2004. 8. 5.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우정건설 주식회사(이하 ‘우정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이하 ‘다올부동산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에 관하여 업무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업무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시공사인 우정건설이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 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다.

다. ⑴ 피고는 2005. 8. 18. J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1층 72~7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점포 1호당 187,938,982원에 J에게 분양하기로 하는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광고에서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라고 광고하였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1, 2차 중도금(각 27,100,000원)에 대한 이자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⑵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05. 8. 30. J에게 대출기간을 대출일부터 12개월, 연체이율을 연 23% 등으로 정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한 1, 2차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합계 162,600,000원(= 27,100,000원 × 3 × 2)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 D, E, F, G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⑶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라고만 한다)는 2003. 6. 9. 피고의 이사직을 사임한 사람인데, 2006. 3.경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지위를 양수하고, 2006. 4. 5.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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