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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1 2015고합3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8세) 과 동거 중인 남자친구 D의 5촌 당숙이다.

1. 피고인은 2015. 8. 21. 경 D이 운전하는 E K5 승용 차 조수석에 앉아 인천 불상 지로 이동하면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승용차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발을 차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데도 계속하여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3. 10:00 경 인천 강화도 F에 있는 G 팬 션 1 층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누워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24. 경 D이 운전하는 E K5 승용 차 조수석에 앉아 인천 불상 지로 이동하면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승용차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는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8. 21. 자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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