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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3 2016고단59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생인 피해자 E( 가명, 여, 20세 )에게 개인 교습으로 태평소를 가르치면서 피해 자가 강사인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1. 22:00 경 대구 중구 F에 위치한 2 층 악기 연습실에서, 태평소 부는 연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 바로 뒤에 앉아 박자를 맞춘다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르치는 강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나이 어린 제자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자의 무릎을 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가명) 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치면서 박자를 맞춰 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피혐의 자가 피해자 측에게 전송한 문자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 피의 자의 누나가 피해자 측에게 전송한 문자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 녹취 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태평소 교습방법의 일환으로 무릎을 쳤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접촉한 부위가 피해자의 맨살이 드러나는 허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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