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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261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지인이 운영하는 ‘B’에 놀러 갔다가 그 곳 인근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다니는 피해자 C(여, 가명, 20세, 지적장애 3급)에게 ‘강아지가 예쁘네’라고 말을 걸면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8. 12:00경 경산시 D에 있는 ‘B’ 앞 노상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온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오토바이 뒷자리에 태운 다음 식당으로 이동하면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수회 쓰다듬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저수지로 산책을 가자’고 말하여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수저수지로 피해자를 데려 간 다음 그 곳 벤치에 앉아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녹취록(피해자 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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