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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14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1세), C(여, 27세), E(여, 23세), F(여, 24세)이 근무하는 ‘G'라는 상호로 이벤트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들을 보호, 감독하는 관계에 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 14: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H 253동 1402호에 있는 위 ‘G’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컴퓨터 작업을 하는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허리 아프니까 똑바로 앉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겨드랑이 안쪽으로 양손을 넣고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여야 할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7월 말경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위 ‘G’ 사무실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거 뭐니, 두드러기니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의 찢어진 부분에 손가락을 넣어 반바지 안감을 밀어 올려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여야 할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년 7월경부터 2013년 9월 중순경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까이 와 봐라, 안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여야 할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5.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건물 지하1층 화물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링컨 승용차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안아 줄래 ”라고 말하며 양팔을 뻗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끌어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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