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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8 2018고단24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산업용기계 제조업체의 경영지원 부 이사이고, 피해자 D( 여, 35세) 는 위 업체 품질부서의 검사 직 사원으로 업무상 피고인의 관리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위 ‘C’ 업체에 면접을 보러 온 피해 자가 출퇴근 방법을 고민하자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함께 출퇴근을 하자고 피해자에게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여 2017. 1. 2. 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인 안산시 단원구 E에서부터 위 ‘C’ 업체까지 피고인의 F K7 승용차에 동승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1. 4. 08:3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C’ 업체로 이동하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F K7 승용 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김밥을 건네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에 자신의 손을 올려,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C’ 업체로 이동하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F K7 승용 차 안에서, 신호 대기 중을 틈 타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을 향하도록 잡아당겨,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27. 21:3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 인의 위 F K7 승용 차 트렁크에 있는 명절 선물을 꺼내기 위해 하차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초순 12:30 경 안산시에 있는 G 은행 불상의 지점 앞에 정차 중인 피고인의 F K7 승용 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무릎을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 왜 계속 스킨십을 하냐!

”라고 항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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