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05 2018고합2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소재 D 점의 사장이고, 피해자 E( 여, 19세) 은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관리ㆍ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1. 2018. 3. 26. 11: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6. 11:30 경 위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에게 커피 만드는 방법을 알려 주겠다는 핑계로 커피 머신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안듯이 몸을 밀착시킨 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커피를 마시는 피해자에게 “ 잘 먹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볼을 꼬집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8. 3. 27. 14: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7. 14: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치킨을 먹던 피해자의 볼을 손으로 꼬집으면서 “ 잘 먹네.

”라고 말하여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8. 3. 28. 12: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8. 12: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자를 먹는 피해자의 볼을 손으로 꼬집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8. 3. 29. 14: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9. 14: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 왜 귀를 뚫었는데 귀걸이를 하지 않았냐

” 고 물으면서 피해자의 양쪽 귀를 만지고, 매장 안쪽에 위치한 창고에서 음악을 듣자며 피해자를 불러낸 후 그곳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어깨동무를 한 채 피해자의 목과 귓불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귀에 자신의 입술을 3회 대고, 몸을 돌려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손으로 잡고 강제로 키스하려고 하는 등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자기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