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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8고단82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모 관계 피고인과 일명 ‘B’ 등 성명불상자들은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ㆍ인터넷 금융 사기 범행의 공범들로서, 2018. 11. 8.경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허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 서류와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 ‘보이스피싱’ 준비와 관련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준비하기 위해 2018. 11. 8. 11:00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숭실대입구역 부근 문구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2개 허위 문서(‘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C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울지방검찰 중앙지청의 권고공문을 금융감독원이 접수한 이후 금융위원회의 심의로 귀하께 허가를 하였으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호에 의거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계좌추적민원 신청서, 계좌복구민원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금융감독원 원장 D 명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이용하여 이를 각각 4매 출력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1. 12. 11:30경 서울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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