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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5도9133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공문서 위조죄나 허위 공문서 작성 죄의 객체인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이고, 그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 없다.

그리고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73 판결 등 참조). 선박 안전법 제 60조 제 1 항은 ‘ 해양 수산부장관 (2013. 3. 23. 법률 개정 전에는 국토해 양부장관이었다) 은 선박 검사 및 선박 검사 증서의 교부 등에 관한 업무를 선박안전기술공단( 이하 ’ 공단‘ 이라 한다) 과 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단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공단이 해양 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관하여 선박 안전법 제 82조는 ’ 제 60조 제 1 항 등의 규정에 따른 대행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 129조 내지 제 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공단의 임직원을 공문서 위조죄나 허위 공문서작성 죄에서의 공문서 작성 주체인 공무원으로 의제하거나 공단이 발급하는 선박 검사 증서를 공문서로 의제하는 취지의 명문규정은 없다.

이러한 선박 안전법 관련 규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단이 선박 안전법 제 60조 제 1 항에 따라 해양 수산부장관의 선박 검사업무 등을 대행하면서 선박 검사 증서를 발급하더라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 임직원을 공문서의 작성 주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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