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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71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 내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 주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금융감독 원장 명의 위조 서류 등을 제시하고 피해자의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8. 10. 2. 17:00 경 경기 군포시 산본동 산 본 역 근처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0. 1. 경 피고 인의 위 챗 계정으로 전송 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5 장을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위 제목 아래「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 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법 19조 7 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 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것입니다

」 라는 내용과 함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5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 인의 위 챗 계정으로 전송 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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