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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11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2. 25. 13: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이 옷을 벗고 마사지를 받고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평소 E와 친분관계가 있는 피해자 C이 E를 숨겨주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보지 같은 년아, E를 찾아내라”라고 욕설을 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피부미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그곳 손님으로 온 F이 옷을 벗은 상태에서 피부미용을 하고 있는데 찾아가서 피해자 G에게 “씹할 년, 개보지같은 년, E를 찾아내라”라고 욕설을 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부미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2. 25. 오전에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 E(여, 38세)가 피고인에게 남편과 이혼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같은 것은 손에 피 안묻히고 천만 원만 주면 죽여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4.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피해자 E의 모친이 거주하고 있는 광주 북구 J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속이고 650만 원을 빌려가 갚아주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에게 “니기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린다, 복수할려고 기다린다”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2. 25.경 전남 담양군 K에 있는 ‘L’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피해자 E의 남편에게 모두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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