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246』
1. 피고인은 2016. 5. 24. 23: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대화를 하지 않고 다른 손님과 대화를 한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고 맥주잔과 소주잔을 바닥으로 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792』
2. 피고인은 2016. 8. 5. 21:35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H’ 식당에서, 외국인 여성이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외국인에게 일을 막 시킨다, 왜 외국인에게 학대를 하느냐, 그렇게 살지 마”라며 삿대질을 하고 “걸레 같은 년”이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음식을 먹으러 온 다른 손님이 다시 되돌아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현장 사진 『2016고단3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