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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43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6. 03:3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35 세) 와 술을 마시고, 팔씨름을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그 곳 테이블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감정 위촉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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