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8.07 2015고정4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8. 00:4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지역 후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서 “형님 머 하십니까”라고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냥 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에게서 교통사고로 양다리를 다쳐 불편한 피고인에 대하여 "내도 병신이고 형님도 병신인데, 병신끼리 머 어떻습니까"라고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야이 새끼 너 이리 와봐라”라고 말하면서 평소에 사용하던 알루미늄 지팡이로 피해자의 입, 허벅지, 뒷머리 부분을 각 1회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 열린상처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역적 치수염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