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22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223』 피고인은 2020. 7. 7. 16:00경 서울시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식사대금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식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2,800원 상당의 바지락탕, 시가 5,000원 상당의 순하리 사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494』 피고인은 2020. 7. 3. 19:47경에서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식사대금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식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꽃살 고기 2인분, 시가 5,500원 상당의 자몽에이슬 1병 등 총 59,500원 상당의 식사 및 주류를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546』 피고인은 2020. 5. 2. 02:5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신역사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H(61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오른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안와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23』 피고인의 법정진술 C 작성 진술서 중간계산서 『2020고단2494』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작성 진술서 고객주문서(영수증) 『2020고단2546』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