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83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메 르스 때문에 여행이 많이 취소가 되어 좋은 가격에 싱 가 폴 여행 패키지가 나왔는데, 1 인 당 50만 원만 내면 싱 가 폴 여행을 갈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2015. 7. 30.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E) 계좌로 2,000,000원, 2015. 8. 7. 경 같은 계좌로 500,000원을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46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총 36,71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고소인 F 자료 제출), 수사보고( 피해자 H 등 고소장 제출), 수사보고( 피해자 I 고소장 제출), 수사보고( 피해자 J 고소장 제출), 수사보고( 고소인 G 카카오 톡 화면 캡 처 자료 제출), 수사보고 (K 송금 내역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 여행 일자 확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