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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14 2016고단12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41,5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3. 경 페이스 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 자로부터 호감을 얻기 위해 이름, 나이, 직업 등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사진을 마치 자신의 사진인 것처럼 보내준 다음, 피해자에게 ‘ 우리 사귀자,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가자, 친구가 근무하는 여행사를 통해 싸게 갈 수 있으니 여행 예약금을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 교제하거나 피해자와 함께 여행을 갈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여행 예약금 명목으로 3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10.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0회에 걸쳐 합계 41,504,000원을 여행 수수료, 여행경비 등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전자금융 상대계좌 내역서

1. 문자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 중 하나,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범죄 전력 없으며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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