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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11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친목모임 14명의 대표인 피해자 E 등에게 “1 인 당 230만 원씩 총 3,220만 원을 지급하면 2017. 5. 29. 출발하는 10박 11일 일정의 호주, 뉴질 랜드 여행을 시켜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하기 위한 금원이 필요하였던 것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친목모임 14명에게 여행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2016. 7. 5. 1,400만 원, 2017. 1. 19. 800만 원, 2017. 2. 10. 200만 원, 2017. 5. 2. 300만 원, 2017. 5. 16.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고, 2017. 1. 경 현금 22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3,2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현금 보관 증,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준 여행 계획서, 홍보자료, 수사보고( 피의자 변제 약속 불이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3,22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이미 2011. 2. 17. 이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회복에 대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구체적인 피해 회복 의사를 밝히고 있음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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