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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1 2013노141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허가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단속 당시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만을 언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 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호에 규정된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담당 공무원의 적절한 지도, 감독이 없어 잘못을 시정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1항은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시장ㆍ군수의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예외로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규정한다.

한편, 위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1항 제2호는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를, 제3호는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을 위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위 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3항은 위 법 제5조 제2항 제2호의 허가예외 사유로 제1 내지 제5호에서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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