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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7.22.선고 2009구합1907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사건

2009구합1907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

변론종결

2009 . 6 . 10 .

판결선고

2009 . 7 . 22 .

주문

1 . 피고가 2008 . 11 . 18 .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불허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08 . 경 피고에게 서울 ○○구 ○○동 ○○○ 대 2 , 376m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고 한다 ) 지상에 연면적 465 . 75m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것을 내용 으로 하는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

나 . 이에 피고는 2000 . ○ . ○ . 원고에 대하여 ' 이 사건 토지는 2005 . 3 . 사고임지 해제시 입목본수도 64 % 이고 사실상 임야인 상태로 고의적인 수목훼손과 무단경작 행 위가 있어 수목식재를 통해 원상복구된 토지이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 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관련 [ 별표 2 ] 에 의하여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부지에서 가능한 제외되어야 한다 ' 는 이유로 위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제1호증 , 을제1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

1 ) 절차적 하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관련 [ 별표 1 ] 은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할 수 있는 토지를 입목본수도 51 % 미만인 토지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관련 [ 별표 2 ] 는 입목본수도를 조사함에 있어 조사대상지를 현지 답사하여 구획을 확 인하고 경계를 표시하여야 하며 , 조사구역의 입목을 전수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러한 현장조사 절차 없이 만연히 과거 조사되었던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여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하였다 .

2 ) 허가사유의 존재 내지 거부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 별표 1 ] 에 의하여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관련 [ 별표 2 ] 에 정한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위 [ 별 표 2 ] 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하였다 .

3 ) 재량권 일탈 · 남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 관련 [ 별표 2 ] 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임에도 피고는 마치 강행규정인 것처럼 별다른 이익 교량 없이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점 , 행정청이 입목본수도와 관련하여 산림훼 손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사고임지로 판단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으나 , 위 제재의 경 우 행정목적을 위한 개인적 제재로서 선의의 취득자에 대한 제재는 합리성이 없다고

할 것인데 , 원고는 이러한 불법 훼손사실을 모르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점 등에 비 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 제3조 , 제11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그 구 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 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건축 등을 허가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러한 예외적인 허가는 그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것이므로 , 이는 행정청의 재량 행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 2 . 9 . 선고 98두17593 판결 등 참 조 ) .

따라서 , 행정청으로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 등의 허가 신청에 대하여 개 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정한 일정한 허가사유 내지 거부사유 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한 후 , 그 허가사유가 존재하거나 거부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 여 건축 등의 허가를 신청한 당사자의 사익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 등과 관련한 공익 사이를 면밀히 비교 · 교량하여 당해 건축 등의 행위를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야 할 것이다 .

2 )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009 . 2 . 26 .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6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8조 제3항은 그 개 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호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으로 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관련 [ 별표 1 ] 은 토지의 형질변경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 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

이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관련 [ 별표 1 ] 1 . 가 . ( 3 ) ( 가 ) 항은 토지 의 형질변경은 입목본수도 51 % ( 녹지지역에서는 41 % ) 미만인 토지일 것을 요하는 것으 로 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마련하면서 같은 조례 시행규칙 ( 2009 . 6 . 11 . 규칙 제 3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조는 입목본수도의 조사 및 산출의 방식에 관하여 [ 별표 2 ] 에서 상세히 정하여 두고 있다 .

나 ) 살피건대 , 입목본수도의 조사 및 산출방식 등을 정한 위 조례 조항은 입목본 수도의 조사와 관련한 행정청 내부의 각종 절차와 산출식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행정 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청이 위 조사 절차를 생략하였다 . 거나 그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 그에 따른 건축허가신청 내지 토지 형질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 .

그러나 , 갑제1호증 , 을제5 ,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받은 후 별도로 입목본수도의 조사를 하지 않은 채 2005 . 3 . 17 . 당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목식재 현황 조사결과에 의할 때 녹지지역인 이 사건 토지의 입목본수도가 64 % 로서 위 법령 및 조례에 정한 토지 형질변경 허가 기준의 상한선이 되는 입목본수도 41 % 이상이라는 이유로 2008 . 11 . 18 .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 위 수목 식재 현황 조사결과 ( 입목본수도 64 % ) 만이 나타나 있는 을제5 ,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그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이 사건 처분 당시인 2008 . 11 . 18 . 경의 이 사건 토지의 입 목본수도가 위 법령 및 조례 소정의 토지 형질변경 허가의 상한기준인 입목본수도 41 % 를 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을제4 , 5 , 9호증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입목본수도가 2003 . 6 . 경에는 76 % 정도였던 것이 2004 . 11 . 경의 조림실시에도 불구하고 2005 . 3 . 경에는 64 % 로 나타나는 등 입목본수도가 매년 일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2005 . 3 . 경 이후로는 이 사건 토지상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에 대한 누군가의 무단벌채 등으로 인하여 토지 현황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 .

다 ) 따라서 ,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입목본수도를 새로이 측정해보지 도 아니한 채 토지 형질변경 허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하여 한 피고의 거 부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3 ) 허가사유의 존재 내지 거부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2008 . 3 . 21 . 법률 제897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조 제1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 위를 할 수 없으나 일정한 경우에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 2008 . 11 . 28 . 대통령령 제21139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 제13조 제1항 관련 [ 별표 1 ] 4 . ( 나 ) 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1조 제7항은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관련 [ 별표 2 ] 1 . 바 . 항은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 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가능한 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때 임 야라고 함은 지적법에 정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목에 관 계없이 수종 , 조림밀도 및 이용관계 등의 실질적 현황을 기초로 입목이 집단적으로 생 육하고 있는 토지를 가리킨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 ) 그런데 , 갑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이 사건 토지는 개 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그 지목이 대인 토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 별표 1 ] 4 . ( 나 ) 항 소정의 허가사유는 인정되는 반면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 건 토지의 입목본수도 등 토지현황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 누군 가의 무단벌채 등의 행위로 토지현황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을제5 , 9 , 11 ,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 관련 [ 별표 2 ] 1 . 바 . 항 소정의 임야라 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시행령 조항에 정한 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설 령 위 시행령 조항에 정한 임야라고 하더라도 위 시행령 조항은 임야를 건축물의 건축 을 위한 부지에서 가능한 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 그 자체만으 로 독자적인 거부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 적법한 재량판단을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 하여야 할 것이다 ) .

따라서 ,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있다 .

4 ) 소결론

이처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법령에 정한 일정한 허가사유 내지 거부사유에 대한 존부를 잘못 판단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재량권 일탈 · 남용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

판사

재판장 판사 OOO

판사 OOO

판사 OOO

별지

관계법령

제11조 ( 건축허가 )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 다만 ,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 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 2008 . 3 . 21 . 법률 제8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축목의 벌채 , 토지 의 분할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사업 ( 이하 " 도시계획사업 " 이라 한다 ) 의 시행을 할 수 없다 . 다만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고자 하는 자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 .

1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다 .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⑦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규모 · 높이 입지기준 , 대지안의 조경 , 건폐율 , 용적률 , 토지의 분할 ,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12조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죽목 ( 죽목 ) 의 벌 채 , 토지의 분할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1호에 따 른 도시계획사업 ( 이하 “ 도시계획사업 ” 이라 한다 ) 의 시행을 할 수 없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 이하 “ 시장 · 군수 · 구청장 ” 이라 한 다 ) 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

1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 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다 .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⑦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 · 높이 입지기준 , 대지 안 의 조경 , 건폐율 , 용적률 , 토지의 분할 ,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 과 같다 .

[ 별표 1 ]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 제13조제1항관련 )

제22조 ( 허가의 기준 )

법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 별표 2 ]

행위허가의 세부기준 ( 제22조관련 )

1 . 일반적 기준

가 .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

다 .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 토질오염 · 소음 · 진동 · 분진 등에 의한 환경

오염 · 생태계파괴 위해 발생 등이 예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다만 , 환경오염의 방지 , 위해

의 방지 , 조경 , 녹지의 조성 , 완충지대의 설치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다 .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있는 역사적 · 문화적 ·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훼손하지 아

니하여야 한다 .

라 . 토지의 형질변경 및 죽목의 벌채를 하는 경우에는 표고 , 경사도 , 임상 , 인근 도로의 높이

및 물의 배수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마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는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수립된 관리계획의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 이

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

바 .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가능한

한 제외하여야 한다 .

사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대지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

지 아니하여야 한다 . 다만 , 기존의 건축물을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6조 ( 개발행위의 허가 ) ( 2009 . 2 . 6 .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이하 " 개발행위 " 라 한다 ) 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 이하 " 개발행위허가 " 라 한다 ) 를 받아야 한다 . 다만 , 도 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 토지의 형질변경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

3 . 토석의 채취

4 . 토지분할 ( 「 건축법 」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

5 . 녹지지역 ·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다만 ,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중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 서의 임도의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각각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및 「 사방사 업법 」 의 규정에 의하고 ,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 산지관리법 」 의 규정에 의한다 .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 다만 , 제1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1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 「 건축법 」 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 · 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 한한다 )

3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

제58조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①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 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 .

1 .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2 .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 건축물의 높이 , 토지의 경사도 , 수목의 상태 , 물의 배 수 , 하천 · 호소 · 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1조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건축물의 건축 : 「 건축법 」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 「 건축법 」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 다 ) 의 설치

3 .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 · 성토 · 정지 ·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 의 매립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

4 . 토석채취 : 흙 · 모래 · 자갈 ·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 다만 ,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 는 것을 제외한다 .

5 .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 ( 「 건축법 」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 는 대지는 제외한다 )

가 .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 「 건축법 」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 .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6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 ·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 (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 ) 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제56조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①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 별표 1 ]

개발행위허가기준 ( 제56조관련 )

1 . 분야별 검토사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1조 ( 목적 ) 이 조례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4조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 영 별표 1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

[ 별표 1 ] 개발행위허가 기준 ( 제24조 관련 )

1 . 분야별 검토사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 2009 . 6 . 11 . 규칙 제3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0조 ( 입목본수도 조사방법 ) 조례 별표 1 제1호가목 ( 3 ) ( 가 ) 에서 정한 입목본수도의 조사 및 산출은 별 표 2의 방법에 따른다 .

[ 별표 2 ]

입목본수도 조사방법 ( 제10조 관련 )

1 . 입목본수도 정의

현재 자라고 있는 입목의 본수나 재적을 그 임지의 적절한 본수나 재적에 대한 비율 ( 100분율 ) 로 나타낸 것임 . 2 . 입목본수도 조사방법

가 . 조사 대상지를 현지 답사하여 구획을 확인하고 , 경계를 표시한다 .

다 . 조사구역의 입목을 전수 조사한다 .

( 1 ) 조사야장 양식

( 2 ) 조 편성

기장자 1명에 측정자 1 ~ 2명으로 1조를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 3 ) 기재요령

① 가슴높이직경은 입목본수기준표의 기준에 따라 기재한다 .

② 측정본수는 수종에 상관없이 정 ( 正 ) 자로 표시한 후 합계를 계산한다 .

( 4 ) 가슴높이직경 측정

① 가슴높이직경의 측정은 경사지에서는 위쪽에서 평지에서는 임의의 방향에서 지상 1 . 2m ( 가슴높이 )

의 높이를 측정한다 . 측정은 교목 , 관목을 구분하지 않고 수고 1 . 2m 이상인 모든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지상 1 . 2m의 위치가 측정자의 신체 어느 부분인가를 미리 조사해 두어야 한다 .

③ 가슴높이점의 하부에서 수간이 분지되어 있으면 각각 2본으로 간주하여 따로 측정하고 , 가슴높이점

보다 상부에서 분지되어 있으면 1본으로 간주한다 .

④ 가슴높이점에 혹 또는 옹이 등이 있을 때에는 이 점 상하의 가슴높이 직경을 측정하여 평균치를 사

용한다 .

⑤ 수목이 많아 측정대상 수목에 대해 혼동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측정한 수

목을 분필 , 노끈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 5 ) 산출방법

① 측정이 끝나면 각 직경별 본수에 평균직경을 곱하여 직경 소계를 구하고 직경 소계를 합산하여 직경

총계를 구한다 .

② 직경 총계를 대상지의 전체 본수로 나누어 평균 가슴높이직경을 구한다 .

③ 입목본수기준표에 의거 대상지 수목의 평균 가슴높이직경에 의거되는 ha당 정상 입목본수를 당

입목본수로 환산한다 .

④ 대상지 정상입목본수 ( 본 ) = 대상지면적 ( ㎡ ) x 정상입목본수 ( 본 / ㎡ )

⑤ 입목 ( 본수 ) 도 ( % ) = 대상지 대상지 정상 현재 입목본수 생육본수 ' × 100

3 . 입목본수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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