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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노2531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원 지정 이전부터 묘지로 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이미 존재하였고, 피고 인은 위 진입로를 정비한 것이지 새로이 진입도로를 개설한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행위는 기존에 있던 선영 묘역을 정비한 기존 공작물의 용도변경행위에 불과 하여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도시 공원법’ 이라고 한다 )에서 정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도시 공원법제 24조 제 1 항 본문에서 도시공원에서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기관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예외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 공원법 시행령 제 21조는 이 법 제 24조 제 1 항 단서의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로 ‘1.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솎아 베는 행위,

2. 나무를 베는 행위 없이 나무를 심는 행위,

3. 농사를 짓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논ㆍ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

4. 자기 소유 토지의 이용 용도가 과수원인 경우로서 과수목을 베거나 보충하여 심는 행위 ’를 규정하고 있다.

도시 공원법 시행령 제 21조는 위와 같이 수목이나 농사와 관련된 행위에 한정하여 드물게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녹지의 확충 및 관리 등이 반드시 필요하고 공작물의 설치나 물건의 적치 등을 통해 시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한 공원의 미관 등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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