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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36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재활용 벤처회사를 운영 중인 자로, 2012. 4. 18. D주택개발정비구역 내인 인천 부평구 E(면적 : 165.7㎡, 지목 : 나대지)를 지주인 F으로부터 임차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7. 위 나대지 165.7㎡ 중 150㎡에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고, 그 위에 모래를 덮는 방법으로 형질 변경을 하고, 계속하여 2012. 9. 10. 경 너비 약 9m, 높이 약 2m 미만의 크기의 양철 재질의 출입문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인천 부평구 E는 D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평구청장의 허가를 득함이 없이 형질변경 및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법을 잘 해석하지 못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았고 이러한 착오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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