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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266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안에 있는 7동 34호, 10동 15호의 소유권을 동생으로부터 위임받아 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내 ‘C’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 C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2. 12. 30. 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안 9동과 10동 사이에 가설건축물인 면적 32㎡의 컨테이너 박스 1개를 무단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컨테이너박스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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