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 외 1인
김정국(기소), 정화준(공판)
법무법인 로시스 담당변호사 남승희(피고인들을 위하여)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억 원에,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5,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1. 피고인 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석유류 도소매업체인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31.경 경기도 화성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에너지(대표 공소외 1)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386,141,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48,783,04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1매를 발급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경기도 김포시 (주소 3 생략)에 있는 △△주유소(대표 공소외 2)에 29,033,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91,13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2 주식회사
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1이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48,783,04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1매를 발급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1이 제1의 가.항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91,13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3, 4,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가공발급 및 미교부 명세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세금계산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 제2항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 제10조 제3항 제1호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포괄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 제10조 제1항 제1호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1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유류를 판매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유류를 판매하였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의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된 가공거래 또는 무자료거래의 규모가 공급가액으로 볼 때 합계 78억 원을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여 고지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1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48,783,04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1매를 발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범죄능력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그 대표자의 위반행위를 벌하는 것 외에 법인을 처벌하려면 양벌규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양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