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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15 2020고단252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A에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건물 C 호에서 반도체 및 전자부품 등에 대한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자이다.

1.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2019. 2. 11. 위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주식회사 E에 공급한 재화의 가액이 467,547원임에도 이보다 공급 가액을 205,384,500원 과다하게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 가액 205,852,047원으로 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2019. 2. 8. 위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 받은 재화의 가액이 39,704,561원임에도 이보다 공급 가액을 231,294,000원을 과다하게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 가액 270,998,561원으로 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3.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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