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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2 2013고합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억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A를 벌금 5,0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E건물 103동 403호에 있는 석유류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31.경 경기도 화성시 F에 있는 G(대표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386,141,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48,783,04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1매를 발급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경기도 김포시 I에 있는 J주유소에 29,033,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91,13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 B이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048,783,04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1매를 발급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 B이 제1의 가.

항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91,13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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