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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30 2016가단38216
건물명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것이므로 원고에게 시설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대차기간 중에는 이 사건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 특약 제3항의 의미에 관하여 보건대, 위 약정은 문언 상으로도 ‘1년 연장 또는 시설권리금 50,000,000원에 양도양수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피고가 양도양수의사와 무관하게 시설권리금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갑 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현 시설물 상태에서 전대차이며 원상으로 회복하여 전대인에게 반환한다(별지에 첨부된 시설물 개보수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전대인은 세입자에게 아래 변경하는 시설물(실내외 인테리어 포함)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주장하지 못한다 * 주방 입구 선반 또는 테이블 주변 변경 (후략)”라고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일정한 추가 시설을 하되, 전대차 종료로 이 사건 상가를 반환하는 경우에도 그 추가 시설 부분의 원상회복은 요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시설을 양수하기로 하였다면 이와 같이 합의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6,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 종료시 원고에게 시설권리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갑 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세입자는 현 사용 중인 모든 렌탈 및 기타 시설물들을 그대로 승계하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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