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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52273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8. 11.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6. 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월 차임 320만원으로 임대받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250만원, 월 차임 250만원(매월 11일에 후불), 전대차기간 2018. 6. 11.부터 2018. 11. 30.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당시 특약을 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현 시설 상태의 단기임대계약이며, 대리계약임

3. 임차기간은 2018년 6월 11일부터 2018년 11월 30일로 하기로 한다

(단, 새로운 임차인이 있을 시 전대인은 전차인에게 1개월 전에 통보하고 전차인은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4. 전대인은 전차인의 임대료 320만원 중 7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다

(단, 월 차임 1기 미납시 계약은 해지하기로 한다)

다. 피고는 2018. 8. 10.까지의 차임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차임은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가 2018. 9. 11. 8월분 차임(2018. 8. 11.부터 2018. 9. 10.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8. 10. 4.경 피고에게 위 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통지를 받고 2018. 10. 17. 원고에게 전대차 만료일인 2018.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6조에 규정된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는 차임을 1회 미납하는 경우에도 위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특약하였으므로, 위 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와 이에 따른 원고의 해지 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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