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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6나65985
상가시설권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심 이후의...

이유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외 1필지의 토지에 건립되어 있는 상가건물 중 102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한 임차권을 양수 또는 이 사건 점포를 전차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시설권리금으로 19,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후인 2015. 7. 1.경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시설권리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권리금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5. 8. 8. D, E와 사이에, 피고가 D, E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0원, 차임은 월 1,6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5. 9. 1.부터 2017. 8. 31.까지로 각 약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경 500,000원을, 2015. 8. 13. 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권리금 약정 및 이 사건 권리금 약정이 체결된 이후에 있은 권리금 감액합의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감액된 시설권리금 13,000,000원 중 5,5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시설권리금 잔액 7,500,000원(= 13,000,000원 - 5,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원고는 이 사건 권리금 약정에서 시설권리금을 주고받기로 약정한 기한인 2015. 7. 1. 이후에도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인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임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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