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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21 2017구단6227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6.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추부염좌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6. 1.경 한국지엠 주식회사(구 대우자동차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2015. 8. 26. ‘요추간판탈출증 요추 5번-천추 1번, 요추부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4. “이 사건 상병 중 요추간판탈출증 요추 5번- 천추 1번은 영상의학 자료상 신경압박이 없는 팽윤상태로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허리부위의 업무 부담이 높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요추부 염좌는 외상과 관련한 상병으로서 업무부담 누적에 따라 발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8년간 소외 회사에서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자동차 조립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 및 근무형태 등 가) 원고는 1988. 6. 1.부터 트럭제조부 소속으로, 1992.경부터 B 소속으로 자동차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자동차 조립 업무는 주간조의 경우 07:00부터 15:40까지, 야간조의 경우 15:10부터 00:20까지(야간조 연장 00:30부터 01:5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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