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한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B 소유인 C 누비라 자동차(이하 ‘원고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포터 화물차(이하 ‘피고 자동차’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및 합의 1) B는 2008. 12. 15. 18:30경 원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선행하던 피고 자동차가 우회전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자 피고 자동차의 후미를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어 차체 등에 직접 부딪치지는 아니하였으나, 허리와 목의 통증을 주소로 같은 날 19:46경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고, 엑스레이(X-ray) 촬영을 한 후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20:40경 퇴원하였다.
3) 원고는 2008. 12. 17. 자동차공업사 등에게 피고 자동차의 수리비 등으로 301,000원을 지급하고, 2008. 12. 18. 피고에게 합의금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추간판탈출증 등의 치료 및 보험금의 지급 1) 피고는 2009. 6. 9. 양쪽 다리 저림 증상, 둔부 통증 등을 주소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을 내원하였고, 2009. 6. 18. 입원하여 요추 4-5번 및 요추 5번-천추 사이 추간판 탈출편 제거술을(1차), 2009. 10. 7. 요추 4-5번 추간판 팽대 및 요추 5번-천추 사이 추간판 재탈출증에 대한 추간판 탈출편 제거술을(2차), 2010. 3. 16. 재발성 추간판 탈출편 제거술을(3차), 2010. 3. 29. 감압성 천추 1번 신경공 부분절제술 및 신경 전방부 과골극 제거술을 각 받았다
(4차). 2 피고는 G병원에서 2011. 8. 9. 요추 5번-천추 사이 유합술을, 2012. 2. 13. 같은 부위에 나사못 고정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