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유리조각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울릉군에 있는 B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이고, 피해자 C(53세)은 위 현장의 작업반장이다.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금 30만 원 가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5. 11. 25. 18:00경 경북 울릉군 D건물 402호 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개새끼, 니 같은 놈은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고 베란다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떨어뜨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다른 직원들이 제지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4층 베란다로 끌고 가 밖으로 떨어뜨릴 것처럼 하며 밀어 폭행을 하였고, 계속하여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상처를 입히는 등 범행 내용과 방법,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