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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9고정14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6.경 오산시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업주인 피해자 D(46세)에게 ‘월급은 부모님 암수술비 등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으로 결제되어 생활비가 없다, 생활비가 필요하니 30만 원을 가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불을 받아 지인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려 하였던 것으로 고소인으로부터 가불을 받더라도 고소인의 미용실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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