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24. 16:00경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D체육관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배드민턴 동호회 소유 철제 캐비닛 2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문을 손으로 찌그러뜨려 효용을 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캐비닛에 들어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현금 2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 08:30~09:00경 경북 울릉군 G에 있는 ‘H 목욕탕’ 남자 탈의실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이 벗어 놓은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2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경북 울릉군 J에 있는 ‘K PC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L(13세)에게 다가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내리찍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 18.경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L, P, Q, R, S, T, U,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절도현장 사진 첨부; 배드민턴 동호회 철제 캐비닛 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 24.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절도죄와 폭행죄에 대하여) 제1범죄(절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