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225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1. 17. 01:3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열려져 있는 뒷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및 일시 장소에서, 공사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위 피해자가 평소 '일 똑바로 해라'라는 취지로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방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마당으로 끌고 가 그곳에 있던 돌로 피해자의 등을 내리 쳐 피해자에게 얼굴 및 손에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피해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한 합의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