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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38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과 1993. 4.경 혼인한 부부지간으로 약 1년 전부터 별거 중에 있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6. 12. 23:00경부터 같은 달 13. 02:00경까지 대구 북구 D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밀어 조수석으로 옮겨 타게 한 뒤 운전석에 탑승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는 등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위 승용차가 잠시 정차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머리채를 붙잡아 끌고 승용차에 태운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트렁크에 실려 있던 우산을 꺼내어 온몸을 수회 때린 다음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E 소재 피고인의 누나 집까지 운전하여 가는 등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13. 새벽 경북 칠곡군 E 피고인의 누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살아서 나갈 생각 하지마라. 죽인다.”는 등 말을 하면서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사진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를 겨눈 사실이 없다고 하나 증인 C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과도로 피해자를 겨눈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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